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504,580원, 원고 C, D에게 각 4,073,4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E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는 피고가 대행) - 고시 :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F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제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나라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 A, B에 대한 보상금을 각 256,480,420원으로, 원고 C, D에 대한 보상금을 각 236,226,550원(서울 중랑구 G 토지에 대하여 7,341,600원, H 토지에 대하여 228,884,950원)으로 산정(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보상금을 포괄하여 ‘이의재결보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법원의 ㈜대한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I,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에서 이의재결보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