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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정4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19: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E’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6세) 외 12명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맥주 500cc 2잔, 소주 12병을 포함하여 142,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및 단속 당시 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검사는 적용법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자체로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1)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주류’ 판매로 인한 같은 법 제59조 제6호의 법정형이 같은 법 제58조 제3호의 법정형보다 가벼우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청소년들이 2000년 내지 2001년생으로서 성년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설령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출입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술을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을 판매한 시각이 비교적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저녁 무렵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청소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주류 판매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점,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다른 음식점 업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과 음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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