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6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0. 00: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F생)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칵테일 2잔, 안주류 등 합계 72,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