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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4 2013고단5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지하 D 유흥주점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3. 22:30경 청소년 E(만 18세, 여) 등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360mℓ) 1병, 생맥주 2000cc 1개 등 모두 5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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