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29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21:19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과 E(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자르데또’ 와인 2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D,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 주류 판매 문제로 단속된 적이 없었고, 평소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주류 판매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은 주로 빵과 커피 등 음료를 취급하는데 이 사건에서 판매된 주류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20ml, 알콜 도수 11.5%의 축하용 와인인 점, 이 사건 직후부터 와인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와인대를 철거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종업원 F은 당시 청소년인 D,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 중 연도를 확인하여 그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