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후 10: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05:52경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6세)를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이들에게 소주 4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노래연습장 출입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출입허용시간 외의 시간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