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6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B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로 150,000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7. 26.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66,51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