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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85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전 서구 C, 409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D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등 6개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9. 13.부터 2014.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257,899,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D 캡쳐화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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