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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72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B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로 34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4. 10.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개의 운영계좌로 총 69회에 걸쳐 46,7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운영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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