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2.선고 2014고단2857 판결
도박
사건
2014고단2857 도박
피고인
검사
최지은 ( 기소 ) , 김진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우미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2 . 1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3 . 9 . 13 . 경 대전 서구 * * * 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 ○○○ ' 에 접속 하여 , ○○○ 사이트 운영 계좌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6개 계좌로 1 , 000 , 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 여 배팅을 하고 ,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 9 . 13 . 부터 2014 . 4 . 24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257 , 899 , 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 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 캡쳐화면
1 .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임민성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