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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정89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26.경 서울시 도봉구 B, 304호 피고인의 전 주소지 내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하여, 동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3만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수법으로 2013. 7. 26.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56,03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 8, 10, 11,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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