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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111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부산 남구 감만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705,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거래내역, B 사이트 화면 사진

1.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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