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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45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2. 경까지 성명 불상자 및 일명 ‘C’, 일명 ‘D’ 등과 함께 속칭 ‘ 보이스 피 싱’ 내지 ‘ 파 밍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속 칭 ‘ 대포 통장 ’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말하며 미리 대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한 소위 ‘ 피 싱 사이트 ’에 가상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개요 등이 표시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번호, 계좌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 등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등에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소위 ‘ 대포 통장( 대출 알선 등 허위 명목으로 수집한 통장) ’에 이체 받는 소위 ‘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위 ‘C’ 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C’ 는 위와 같이 대포 통장에 이체된 피해 금을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소위 ‘ 인출 책’ 역할을, 피고 인과 위 ‘D’ 는 ‘C ’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을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C’ 가 알려주는 위 성명 불상자 또는 다른 전달 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 금이 전달되게 하는 소위 ‘ 전달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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