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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다른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이사’) 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C 이사’ 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 현금 인출 책’ 또는 ‘ 전달 책’ 을 하기로 역할을 정하고 그 대가로 일당 현금 인출액의 1%( 최소 15만 원 보장) 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4. 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기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서 민금융 나들목이라는 대출기관 직원인데, 카드론으로 3,9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상환을 하고 신용도를 높인 후에 저금리로 3,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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