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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금융 사기단은 돈을 송금 받을 대포 통장 등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알아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등을 모집하거나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인터넷 ‘ 알 바 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 라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해 금원이 송금된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송금 책에게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3%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국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큐 큐' (QQ )를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 인 D로부터 수령한 피해 금원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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