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다른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F’ 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현금 인출 책’ 또는 ‘ 전달 책’ 을 하기로 역할을 정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2018. 2. 20. 경 범행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2. 20. 경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4:31 경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5,638,700원을 송금 받았다.

또 한,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2. 20. 경 사실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