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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288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친구인 B으로부터 “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내 여권으로는 출국을 할 수 없다, 내가 출국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사람의 증명사진을 합성해서 네 명의로 여권을 발급 받아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B의 합성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 받고, B이 이를 이용하여 출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권법위반( 부정 발급) 및 여권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7. 3. 2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구청 여권 접수 창구에서, 여권 분실신고와 함께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 C) 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았다.

2. 여권법위반( 여권 양도)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이 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 여권을 B에게 건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3. 불실 기재 여권 행사,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 1, 2 항과 같이 부정 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 불실 기재 여권을 B에게 양도하였고, B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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