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1995년 경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위장 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983년 경 중국 국적의 B과 결혼을 한 상태였으므로, 중국에서 신원 불상의 브로커에게 불상 액을 지급하여 ‘C (C, D 생)’ 라는 허무인 명의의 중국 거민 증 등을 만들었고, 위 브로커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E(F 생) 을 소개 받아 1995. 7. 22. 경 위장 결혼을 하여 1995. 8. 31.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무렵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며, 2000. 6. 28. 경과 2010. 9. 14. 경 ‘C’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 G, H) 을 각각 발급 받아 2000. 7. 30. 경부터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국내외로 출입국하였다.
1. 여권법위반, 여권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8. 11. 19.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에 있는 구로 구청 민원 여권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한글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I ’를 기재하고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위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 여권번호 : J) 을 발급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 등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불실 기재 여권 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