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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고단7208
불실기재여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실제 이름이 ‘C’, 생년월일이 ‘D.’ 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E’, 생년월일이 ‘F.’ 인 허무 인의 인적 사항으로 자신의 중국 호구 부를 위조하여 신분을 세탁한 후 2004. 4. 26. 경 위 허 위의 인적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 19. 경 서울 구로 구청에서 위 허 위의 인적 사항으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무 인인 ‘G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 여권번호 :H) 을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다음 2011. 2. 25. 경 중국으로 출국 시 및 2011. 3. 6. 경 대한민국 입국 시 인천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 불실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G 의 국적 신청 서류 첨부보고, 상주인구 기본 신식 표, 출입국기록, 비교사 진 첨부보고)

1. 각 호구 부, 여권 사본

1. 각 사실 조회 회 신서,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732, 2015노10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2 항( 불실 기재 여권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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