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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2017가합512219 판결
국가배상책임[일부국패]
제목

국가배상책임

요지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의 이 사건 주식의 평가 산정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953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OO산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12.14.

판결선고

2018.01.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47,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8. 1.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32,583,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1) : 피고는 원고에게 232,583,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원고는 2002. 12. 11. 이OO으로부터 주식회사 호O(이하 '호O'이라 한다) 발행주

식 18,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1) 피고 소속 남인천세무서장은 2012년 초경 원고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2)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위 법 규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가액과 직전 3개년의 손익계산서의 손익으로 평가하게 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2. 12. 11. 호O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71-17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호O 건물'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여O(이하 '여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2,500주와 주식회사 성O(이하 '성O'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00주 및 해O건설 주식회사(이하 '해O건설'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8,955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호O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① 호O이 보유한 이 사건 호O 건물을 6억 9,000만 원으로 평가(이하 '①번 평가'라고 한다)하고, ② 호O이 보유한 여O의 비상장주식 202,500주를 평가함에 있어 여O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여O 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장부가액과 국세청장 고시가액 중 큰 장부가액으로 보아 위 여O의 비상장주식을 1,026,472,500원으로 평가(이하 '②번 평가'라고 한다)하였으며, ③ 호O이 보유한 성O의 비상장주식 40,000주를 주당 24,069원으로, 해O건설의 비상장주식 38,955주를 주당 7,850원으로 각 평가(이하 '③번 평가'라고 한다)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을 109,544원으로 판단하여 그로 인한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인 1,841,564,000원(109,544원 × 18,500주 - 10,000원 × 18,500주)을 익금산입하고, 2012. 5. 2. 원고에게 이로 인한 1,091,233,975원의 법인세 부과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5. 31. 그 중 1,091,233,970원을 납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9. 남인천세무서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경

정신청을 하였으나, 남인천세무서는 이를 기각(거부)하였다.

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

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

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

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

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지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자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위법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ㆍ과실로 인한 경우여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내용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을 109,544원으로 평가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법인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번 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호O 건물은 평가기준일인 2002. 12. 11.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었다.

②번 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여O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2003. 12. 30. 개

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장부가액과 국세청장 고시가액 중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다.

③번 평가와 관련하여, 호O이 보유한 성O, 해O건설의 주식은 각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비율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보충적평가액과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였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항 기재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징수한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법인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

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성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2) 우선 ①번 평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호O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철거로 인한 건물멸실 사실이 2002. 12. 12.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호O건물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주식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2. 12. 11.이 되는바, 건축물 대장의 기재만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호O건물이 멸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는 호O에게 평가기준일 당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호O이 2005년 이전 관련 서류는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호O의 200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 ㉰ 호O의 200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이 305,643,668원으로, 200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호O건물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멸실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직무집행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번 평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가기준일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은 평가기준일 이후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보다 높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이 사건 여O 건물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여O 건물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여O이 1999년 위 건물 취득 당시 경매가액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평가기준일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O은 위 건물을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을 초과한 1999년 경매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경매가액이 위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경매가액이 평가기준일 기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여O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신법을 소급적용한 과실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③번 평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은 호O이 보유한 성O, 해O건설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 (2008. 3. 3.) 질의 회신에 따르면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충적평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이 당시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담당공무원이 ②번 평가와 관련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75,268,484원 상당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5,268,484원 중 원고가 구하는 74,947,7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2012.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된 부분 제외]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③번 평가 결과로 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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