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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3노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지시한 목적지, 목적지를 돌아오게 된 경위, 택시를 정차한 위치와 자신이 내린 상황, 이후 택시 이동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진술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다가 1년 정도 된 일이어서 사소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건 신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 안에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흔들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운전석에 있는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도 천천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사경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차를 세우고 내려서도 말다툼을 계속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된 상태였고, 이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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