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D은 피고인이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과 D은 2018. 3. 24. 00:22 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24 세) 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던 중 D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 목 부위 등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A, G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D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과 몸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승객 D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등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도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이 된 점, ②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계속 욕설을 하면서 다툼을 하자 뒷좌석에 있던
D이 같이 욕설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쪽으로 간 점, ③ 피해자와 D 사이에 실랑이가 생기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렸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 한 명이 싸움을 말린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이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 내렸고 같이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와서 머리채와 목 뒷부분을 계속 잡아 목 뒷부분에 상처가 났다.
피고인이 말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격한 것이었다‘ 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D과 피해자 사이에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