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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0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4. 1. 23. 23:0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52세)도 운전하던 택시를 급정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도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옆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정거를 함으로써 스스로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상당한 금액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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