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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27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5:30경 대전 서구 B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피해자 D(여, 19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넌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잔을 던지고 욕설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석을 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양쪽 정강이를 찬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상해는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정강이를 차인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아닌 E가 정강이를 찼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재차 ‘피고인이 찬 게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이랑 같이 찼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자필진술서에는 이 사건 당시 C 점원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말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C 점원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을 말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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