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강토 옹벽을 설치,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원상복구한 점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10분 후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당구장에 내려갔고 경찰이 도착한 후 다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이는 임의동행보고에 기재된 ’대리운전 왔는데 대리비 안주고 욕한다,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내역과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피고인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시비하던 중 잡고 발로 차더니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어 피고인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만나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순번 16번 임의동행보고), ② 피해자가 2018. 8. 27.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점(증거기록 순번 18번 진술서),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및 발로 찬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순번 20번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