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1: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2길 14 신천성당 앞길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D이 교차로에 E 택시를 정차하고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자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D)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