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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187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5.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 건물로 건축물대장상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고,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4, 5, 23, 10, 9, 21, 20, 19, 1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25㎡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1, 9, 10,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9㎡를 ‘전’으로,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7, 16, 15, 14, 13, 12, 1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4㎡ 및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5, 6, 7, 8, 17,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5㎡를 대지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① 제1, 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60, 61,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지상에 조립식 창고(이하 위 조립식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건물’)를 각 설치하였고, ② 제1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에 매실나무 6주를, 같은 도면 표시 46, 47, 48, 55에 복숭아나무 4주를, 같은 도면 표시 49에 감나무 1주를, 같은 도면 표시 56에 배나무 1주를, 제2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50, 52, 53, 54, 57에 매실나무 5주를, 같은 도면 표시 51, 59에 복숭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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