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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5.1.(823),653]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경위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기여한 각 사고당사자들의 책임을 비교 교량하여 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50퍼센트로 판단하여 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상계비율이 과소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 ;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 등 참조) 임은 소론과 같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상대방 차량이 오토바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1 소유트럭의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원고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사고지점이 노폭 6.5미터의 좁은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그 앞에 비포장도로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포장도로인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 1 트럭의 진행차선으로 들어 왔다는 것이고 피고 1 트럭의 운전사인 피고 2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오히려 반대차선을 약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여 들이받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 2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여 올지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 2에게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상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한편 피고들은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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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11선고 85나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