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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13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E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5. 10. 17. 15:30경 G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H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I 운전의 피고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과 I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비접촉 위협운전, 과속 등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는 E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I가 원고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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