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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다20121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이 경우 위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3295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상태도 건조하였으며 시야의 확보를 방해할 만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가장자리는 농지를 접하고 있어 망 I이 미리 피고 측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피해 없이 갓길로 운행하거나 차선을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측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좌회전하면서 원고 측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I이 망 F의 중앙선 침범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I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 측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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