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20607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8. 22. 02: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 C이 운전하는 F SM3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쪽 범퍼부위와 G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이하‘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G는 H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도중 20일 뒤인 2015. 9. 10.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G의 부모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황색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ㆍ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 50km/h를 넘은 67km/h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오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조등을 보지 못한 채 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해오던 속도 그대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 C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는 10% 정도이다.

3. 판단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