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5』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0. 24. 23:5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먼저 나간 B이 ‘D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 남, 37세) 등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 남, 36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980』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00:45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상호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I과 그 일행들에게 “ 싸우지 말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 그냥 가시라” 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I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 일수 14일의 얼굴의 타박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목을 손바닥으로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K,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