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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남, 32세)의 일행인 F이 신분증이 없어 입장 여부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비록 피해자에게 6주 상해라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측 일행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건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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