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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1: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39 세) 와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가 피운 담배 연기로 시비를 벌이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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