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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하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주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사용하고 금방 변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음식점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음식대금 명목을 가장하여 220만 원을 신한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해당 카드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 받고, 같은 해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빌딩에 가게가 나왔는데 무엇을 해도 되겠으니, 돈을 빌려 주면 가게를 임차해 전전세를 놓고 임차료 수입으로 금방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7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리거나 일명 카드 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했던 한편,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6. 경부터 200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9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거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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