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57』 피고인은 도시락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상품권 유통과 카드 대납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3 ~ 7일에 10% 이자를 주어서 남는 것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3. 15.까지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음에도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채무에 대한 한 달 이자만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2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 (G)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7천만 원을 교부 받고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고단 1430』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에서 'I'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5.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검정 밍크 후드 긴 롱 코트 1점 등 총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의류 25점을 교부 받으며 2013. 2. 15.까지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 의류를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의류를 보관하던 중, 2013. 4. 15. 위 의류 중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의류 10점만 반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