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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71』 피고인은 2017. 5. 2. 인천 연수구 AY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AZ에게 “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하여 7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접대비, 활동 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7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5. 4.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5. 17.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7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381』

1. 사기

가. 카드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7. 7. 평택시 BA 건물 116호에 있는 ‘BB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C에게 “ 카드를 빌려 주면 다음 달 카드 결제 일 전에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전부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카드 결제 일 전에 확보할 수 있는 돈이 특별히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6. 7. 7. 평택시 BD에 있는 ‘BE 편의점 ’에서 3,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62,861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요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8. 11. 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휴대 전화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BC에게 법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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