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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33』 피고 인은 의정부시 E 소재 F 자동차 영업사원이었고 피해자 C는 중고차 판매 중고업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포 천시 G에 있는 H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럼 중고자동차 매매를 소개시켜 주거나 급여를 받아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합계 29,131,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이자만 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9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피고인이 임차한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4,500만 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으니 피해자가 전전세를 하더라도 위 4,500만 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영주택에 대한 위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2011. 10. 6. 광주시 남구 서동 226에 있는 서양 새마을 금고에 양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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