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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2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기 고양시에 ‘D’ 이라는 사찰을 지을 예정이다.

사찰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해당 카드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일명 ‘ 카드 깡’ 사업을 할 예정이다.

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을 갚고 수수료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 카드 깡’ 사업 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 경부터 2012. 7. 2.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카드 깡’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빌라 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찰인 ‘D ’에서 신도인 피해자 E에게 “ 사찰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해당 카드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일명 ‘ 카드 깡’ 사업을 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을 갚고 수수료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결제 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카드 매출 전표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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