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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0』 피고인은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대전 광역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 부도 직전의 공장을 인수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한 후 매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공장을 인수한 후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형사사건으로 수배 중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3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 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095』 피고인은 2009. 2. 16. 경 논산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 카드 한도를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높이려면 1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카드론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카드가 있어야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보관증을 작성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 및 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한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100만원과 함께 교부 받은 신용카드 3매를 2009. 3. 14. 경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별지 카드사용 내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합계 7,970,4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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