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397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개인)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 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개인)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 란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