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3389
임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 개인) 별 체불 금품( 청구금액) 내 역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