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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9 2018가단510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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