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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09 2017가단31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이 위 별지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으로서 위 별지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각 2017. 3.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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