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549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 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 란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