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8가단525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