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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4.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D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구로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가열한 후 물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4. 19. 메트 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9. 새벽 무렵 E에게 신한 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 75만원을 미리 송금한 후,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큰 비닐 지퍼 팩 1개와 작은 비닐 지퍼 팩 2개에 나누어 져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 G 및 성명 불상의 남자 1명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구로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4g 을 번갈아 가며 위 ‘1 의 나 항’ 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 수사기록 제 122 면)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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