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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8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0.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5g 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28 경 E가 알려준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12:40 경 부산 수영구 H 건물 402호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 01:07 경 위 H 건물 402호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0g 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7 고단 1213』

가. 피고인은 2016. 7. 13.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투입한 후 먼저 I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J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1.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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