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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저녁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B는 E에게 피고인들이 모은 3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E이 알려준 대로 F 부근 풀숲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g 이 든 담뱃갑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밤 서울 금천구 D,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늦은 밤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4g 을 ‘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10. 저녁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7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 가’ 항과 2016. 9. 10. 밤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1. 저녁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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