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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C여행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13. 12. 26.경부터 2014. 4. 2.경까지 위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나와라”라고 하고서, 피해자가 “밤이 늦었고, 어머니도 허락하지 않아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와라, 왜 불금에 집에 있느냐, 엄마에게 사장이니까 허락 하도록 설득시키고 나와라”라고 재촉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2. 00:20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점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이어 가다가 2014. 2. 22. 02:00경 위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빼며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예쁘다, 귀엽다”는 말을 건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어 흔들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는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연령, 피고인이 유부남인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가 당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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